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매년 5월은 놓칠 수 없는 달입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이 일한 만큼 소득이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자녀 1인당 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요건은 가구 구성, 총소득, 재산 요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1명 이상 있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②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연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2025 기준 예상)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를 받았다면, 모바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PC: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전용 콜센터: 1566-3636
- 세무서 방문: 본인 신분증 및 자료 지참
지급 시기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 일부 조기 지급은 8월 말~9월 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 소득이 누락되거나 과소 신고된 경우,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변경(이혼, 별거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맺음말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연간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신청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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