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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자라면 필수!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공식 명칭으로 건강진단결과서라고 하며,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주로 음식점, 카페, 급식소,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기 전 제출이 요구됩니다.
📝 보건증 발급 대상자
- 음식점, 카페, 학교 급식소 등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
- 유흥업소, 목욕탕, 이·미용업 등 위생업종 종사자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이 요구되는 업종 종사자
🔍 보건증 발급 절차
-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검사 실시: 해당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확인 및 발급: 검사 결과가 정상일 경우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 검사 결과는 보통 5일 이내에 나옵니다. 정부 24 또는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보건증 검사 항목
업종 | 검사항목 | 검진 주기 |
---|---|---|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매년 1회 |
학교 급식 종사자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6개월 1회 |
유흥업소 종사자 | 매독, 성매개감염병, HIV(에이즈) | 매독 및 성매개감염병: 3개월 1회 HIV: 6개월 1회 |
※ 검사항목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발급 비용
- 보건소: 약 3,000원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일반 병원: 약 10,000원 ~ 30,000원 (병원에 따라 상이)
※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발급 소요 기간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보건소를 재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 접속: www.e-health.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 제증명 발급 메뉴 선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검진 결과 조회 후 발급: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출력
※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건증 재발급 방법
- 온라인 재발급: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재발급 가능
- 오프라인 재발급: 보건소 방문 시 수수료 300원 발생
※ 유효기간 내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매독 및 성매개감염병: 3개월, HIV: 6개월
※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만료 전에 재검사를 받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벌칙
- 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 종업원은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사업주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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