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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정보

소상공인 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 통신비 주유비 지원

by 쯔잉이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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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합니다. 해당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기존 신용·체크카드 또는 신규 발급한 선불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지원 목적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참여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총 9개사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
  •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신고 기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닐 것(유흥업, 도박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제외)

매출액 산정 기준

국세청 신고 매출액 확인이 원칙이며, 확인 불가 시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 사용처:
    •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통신비: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 차량연료비: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 통신비 및 차량연료비는 2025년 8월 11일부터 적용

지원 방식

선정된 소상공인의 카드 정보는 카드사로 전달되어 자동 등록되며, 선불카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카드로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 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가능
  • 7월 14~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전용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지원 요건을 판단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 동일 항목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시 환수 가능
  • 카드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 신규 카드 발급 소요 기간 고려

문의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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