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과세기준1 주민세 1만 원 아끼는 꿀팁! 과세기준부터 환급 방법까지 총정리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는 동네나 시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 세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 행정 서비스에 사용되며, 매년 7~8월 사이에 고지되어 8월 16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납세자의 소득 수준, 사업장 유무 등에 따라 종류와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민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주민세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종류대상내용주민세 개인분개인(세대주)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에게 부과. 보통 1만~1만1천원 수준주민세 사업소분사업자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과세.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짐주민세 종업원분고용주근로자에게 급여를.. 2025.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