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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배달비 지원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by 쯔잉이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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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신청 자격)

 

  •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배달실적 자료 및 매출액·업종 등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청 가능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확인지급)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대상요건 충족 시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또는 실제 배달여부 및 배달실적**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택배, 배달플랫폼 등)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 (직접배달)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홈페이지 메인화면

3.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4. 신청 시 제출서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는 제출할 서류는 없고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때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5. 배달.택배비 증빙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등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증빙가능

 

  •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 인정
    -기반(수단) 예시 : 배송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카드단말기 (렌트)계약서, 포장용기(구매내역), 직접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배달실적(건수) 예시 :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배송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 가림처리 필수

6.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5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도 가능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 1533-0500
(콜센터) 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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