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배비지원1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배달비 지원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1. 지원대상 (신청 자격)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2.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속지급) 8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배달실적 자료 및 매출액·업종 등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확보하여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신청 .. 2025.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